[단독]故김새론 측 "이진호 스토킹 인정…김새론 방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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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과 소통해 온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31일 CBS노컷뉴스에 "오늘(31일)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진호는 고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이진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진호는 고 김새론 및 유족들에 대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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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email protected]-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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