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유족, 120억 달라는 김수현 처벌 불가 현실→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강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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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유족이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4월 1일 커뮤니티를 통해 한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링크는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것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을 담고 있다.
청원의 취지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한다는 것.
내용에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담겼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은 "조금전 김새론 배우 유가족분들께서 이같은 청원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새론 배우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께서 이같이 전해주셨습니다. 비록 기존의 법으로 김수현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2의 제3의 김새론 배우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같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리고 전했다.
한편 전 날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에 교제한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 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분,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 분을 상대로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방금 김수현 배우가 언급했던 감정서들을 증거로 첨부하여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그리고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2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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