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진호, 故 김새론 유족 접근 금지에 "가해자 모는 수법" 잠정 조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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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진호 측은 즉각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달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유족은 지난 달 27일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입장문을 보내 "저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레카들의 범죄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김새론의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당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이런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 과거 사진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 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 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나아가 유족 측은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 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진호는 채널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이 인정 돼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저는 허위 사실 고소 건 뿐만 아니라 이번 고소에 대해서도 아직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추후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새론 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위 잠정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걸 확인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김새론 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방송을 올린 1월 8일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 하지만 김새론 씨가 1월 8일 당일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허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놓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반박조차 못하게 만드는 행위. 저는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걸까요? 누군가 두려워하는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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