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손배소 접수→사건번호 부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사건 분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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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의 소송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만큼 민사 합의 사건으로 분류해 배당 절차를 거쳐 법권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31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측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를 결심했다"며 형사, 민사 고소 사실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은 그 요청에 따라 유족과 이모를 자처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방금 김수현이 언급했던 감정서 등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분들을 상대로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 질문을 받지 않는 기자회견의 방침에 대해 "현재의 이슈가 수사 대상이 돼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분들을 대신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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