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김수현 성폭력 처벌 어려워" 의제강간죄 처벌 청원은 3만 육박[이슈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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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유가족 측과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증거와 폭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중에 유가족 측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알리고, 서명을 촉구했다. 김수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가능성이 시선을 끌고 있는 것.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이어 청원인은 “현행 법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현행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강간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강간에 대한 처벌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은 "조금전 김새론 배우 유가족분들께서 이같은 청원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새론 배우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께서 이같이 전해주셨습니다. 비록 기존의 법으로 김수현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2의 제3의 김새론 배우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같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리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4월 2일 오전 7시 기준 2만 9703명의 동의를 받아 59%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은 오는 4월 20일까지다.
그런가하면 지난 1일 방송된 YTN '뉴스 UP'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김수현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시선을 끌었다. 방송에서 박 변호사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에 대해 "무엇보다도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 당시의 정황이라면서 일부 근거를 조금씩 조금씩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그 압박감이 상대했을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그 압박감은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손해, 나아가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기관과 인물에 대한 손해도 야기되는 상황이라 자신이 전면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섬으로써 이 사안을 대중적 인식수준에서나마 종결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발언 내용에 비춰보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일부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반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와 그 근거를 모아놓은 상황에서 자신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이 사안이 일단락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 이 사건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김수현 씨를 상대로 김새론 씨 유족이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느닷없이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그는 "이 부분이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미성년자와의 교제에 대해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제 사실이 사실이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새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다.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성범죄를 논하기에는 이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든다. 김수현 씨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할 경우에는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전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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