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vs가세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미성년 교제' 증거 '맞불'[초점S]
컨텐츠 정보
- 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 교제 기간은 성인이 된 후 1년 가량이었다"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고인의 유족에게 증거 자료를 받아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열애를 했다고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사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2016년과 2018년에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라며 "안고 자고 싶다", "보고 싶다", (뽀뽀를)"실제로 해줘" 등의 메시지가 담긴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유족 측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있어 재구성한 내용이며, 원문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이 원문은 아니지만 실제 대화 내용임을 강조했다.
대화 공개 후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었으나,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눈길을 모았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카톡에 있는 발언들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대화를 나눈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김수현은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 2018년, 그리고 올해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8년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에게 채무 상환을 압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변호사와 김새론의 전 소속사 대표가 통화하며 "통상적인 내용증명 서류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모았다.


김수현의 오열 기자회견 이후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과 2018년에 밤 늦은 시각 닭볶음탕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렇듯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세운 가세연과 해당 증거가 조작됐다는 김수현, 판이하게 다른 양 측 입장에 대중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김수현은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 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받겠다. 진실이라면 수사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 측이 고소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만큼, 수사기관을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