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미성년 교제 결단코 사실 아냐"···유튜버 김세의 추가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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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은 “가세연의 ‘사이버렉카’(자극적인 영상을 제작·방송하는 채널)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소를 한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측은 앞서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다.
김수현 측은 또,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 사진들에 관해 촬영 시점과 당시 고인 나이를 표기해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두 사람이 볼을 맞댄 사진은 2019년 이후 찍은 것이며, 당시 두 사람은 성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지난해 김새론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이다.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한 2016년 둘의 카카오톡 대화에 관해선 “김수현은 2016년에 해당 카톡을 보낸 적이 없다”며 “발신인은 제삼자이거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도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선 김수현과 김새론 대화가 맞지만, 당시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가세연이 주장해 온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가세연이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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