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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0억 받았는데…뉴진스vs어도어 사건에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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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뉴스엔 이민지 기자]

재판부가 뉴진스의 '신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 특이한 경우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4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재판부가 합의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묻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혀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롸관계 파탄'에 대해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아이돌을 하다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들을 처리했는데 이번건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 "보통은 정산을 안 해주거나 잘 안 된게 보인다"며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210억 원 투자 등 자신들의 전폭적 지지를 토대로 다섯 멤버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다며 "인당 50억씩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홍콩 행사에서 NJZ라는 명칭으로 굿즈를 판매하고, 신곡을 선보인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어도어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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