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갈비뼈 4대 부러뜨린 남편, 이유는 "100명 외도 망상" ('물어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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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가정폭력으로 징역형을 받은 남편의 보복이 두렵다는 사연자가 '물어보살'을 찾았다.
7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11회에는 극심한 의처증 증세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의 보복이 두렵다는 사연자가 등장했다.
이날 사연자는 "남편이 저의 외도를 의심하고 가정 폭력을 해서, 형사재판과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입 안에 샤워기를 틀어 물고문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연필로 팔 다리를 찌르기도 했다. 라면을 끓였는데 김치를 같이 안 줬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던져 귀가 찢어지기도 했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실형 6년을 받은 상태라고. 사연자는 "아이들이 자립했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출소 후) 찾아와서 저와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라며 걱정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다고 했다.
폭력의 시작은 결혼 후 2~3년 후였다. 사연자는 "남편의 여자 지인이 놀러왔다. 같이 술을 한 잔 하고, 남편이 작은 방에서 쉬고 있을테니, 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으라고 했다. 남편이 지인이 담배를 피우러 가면 저보고 같이 동행하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장훈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도 흡연자는 아니지?"라고 물었고, 사연자는 "(흡연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수근은 "(남편의) 쓸데없는 오지랖이다"라고 짚었다.




사연자는 "지인을 따라갔더니 둘째 아이가 자다 깨서 울고 있더라. 남편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두고 어딜 갔다 왔냐면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막 때렸다. 지인이 말리더라"라고 설명했다. 지인의 정체는 남편 작은누나의 친구로, 고등학교 다닐 때 남편이 좋아하던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인이 말리자 남편은 지인까지 폭행을 했다. 지인은 신고를 고민하다 신고는 하지 않고, 사연자에게 이혼을 권했다고 했다. 사연자는 첫 폭력이라 한번은 넘어가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심지어 남편은 자녀의 학업을 핑계로 자녀와 사연자를 커튼봉, 파리채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충격에 빠진 서장훈이 "너는 저항을 못했냐"라고 묻자, 사연자는 "저항할수록 폭력이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폭력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 사연자는 "저를 바닥에 눕히고 양쪽 주먹으로 광대뼈와 눈 있는 쪽을 강하게 난타해 눈이 심하게 부었다"라고 고백했다.
지난해 1월 21일 사연자는 폭행에 견디자 못해 결국 기절을 했다. 남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용 산소호흡기로 의식이 돌아오게 한 뒤 또 다시 폭행을 가했다. 결국 사연자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화상을 입는 등 전치 6주를 진단 받았다. 이에 이수근은 "전치 6주면 대형 교통사고 피해와 같다"며 놀랐다.
폭행의 이유 역시 기가 막혔다. 남편은 사연자가 100명이 넘는 남자와 외도를 하고, 친정아버지와도 불순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서장훈과 이수근은 "망상인데", "제 정신이 아니네"라며 혀를 내둘렀다.
남편의 폭력은 첫째 아이의 신고로 멈출 수 있었다. 그동안의 폭력으로 생긴 죄목만 7개였던 남편에게 검사는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지만, 반성문과 눈물로 호소한 점이 반영돼 징역 6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를 듣던 이수근은 "감옥에서 편지 엄청 보낼 것"이라며 "절대 흔들리지 말라"며 조언했다. 서장훈 역시 "법적으로 상담해서 주소, 번호 개인정보를 다 바꿔서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 상황을 알리고, 선제적으로 방어할 준비를 단단히 하라"라고 강조했다.
한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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