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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득남 후 산후조리 중…혼외자 재산 상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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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득남 후 산후조리 중…혼외자 재산 상속 주목

홍상수♥김민희, 득남 후 산후조리 중…혼외자 재산 상속 주목

[TV리포트=한수지 기자]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최근 아들을 얻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자연 임신을 했으며, 올해 봄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등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월에는 김민희가 인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희의 임신 소식에 홍상수 감독 아내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매체의 연락을 받고 "(김민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국내 활동은 중단하고, 해외 시사회 등에서만 근황을 전하고 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상수 감독은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홍 감독이 현재 법적유부남인 상태기 때문에, 김민희가 낳을 아이는 혼외자가 될 전망이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뷰포트'를 통해 "혼외자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 우리가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 판단이 좀 다를 수가 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라고 설명했다.

한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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