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존도 높아" BJ 세야, 1심 징역 3년6개월 중형…김강패와도 투약
컨텐츠 정보
- 1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억5316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엑스터시·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사용해 오는 등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고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김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마약을 함께 했다는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아직도 10월 1일 치료 예약이 돼 있다"며 "(마약이)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다. 다신 그런 실수 안 한다. 정말 제일 후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씨는 BJ 김강패(본명 김재왕)로부터 마약을 받아 자택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가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소속으로, 유튜브 구족자 수는 26만 명에 이른다. 아프리카TV 애청자는 48만 명에 달한다.
유혜지 기자 : [email protected]Copyright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