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컨텐츠 정보
- 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왼쪽) 박성훈, 남윤수. 연합뉴스, SBS 제공
지난 13일 배우 남윤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들어간 풍선 구조물이 담긴 게시물을 리포스트 했다가 ‘빛삭’해 구설수에 올랐다.
남윤수는 팬 소통플랫폼을 통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리포스트 뭐냐. 해킹 당했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남윤수는 SNS에 “오늘 저도 모르게 불쾌한 게시물이 리포스트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많은 분들께 불편을 느끼게 해서 속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남윤수 SNS 캡처.
지난해 12월 배우 박성훈은 SNS에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AV 표지를 올렸다가 삭제해 많은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측은 “배우가 DM(다이렉트 메시지) 창을 확인하던 도중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고, 해당 사진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와서 회사 계정에 문제를 알리고자 공유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속사의 발 빠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차기작인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배우 김성철, 사진제공|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이에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논란이 있는 계정인 줄 몰랐으며 인지 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대중, 특히 여성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예인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에 연루되거나 이를 무심코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기보다 배신감과 불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실수’ 한마디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들이 실수로 공유한 게시글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불특정다수가 살펴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행위의 목적성 및 사안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케이스들의 경우 이들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장의 법적 처벌을 피했을지언정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의도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잘못인지 아닌지 나뉘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건 ‘19금’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또 특히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연예인들이 SNS를 관리하고 글을 올릴 때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SNS라는 개인 공간이 때론 대중의 날 선 검증대가 되기도 한다.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
이민주 온라인기자 [email protected]
▶ 스포츠경향 SNS
▶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