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3700만원 사기→아동학대' 모두 유죄 "징역형 집유,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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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이 유죄를 판결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지난 10일 아름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이아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 이아름은 해당 혐의에 대해 해킹, 남자친구의 소행 등으로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아름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이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현재 이아름은 남자친구와 재혼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넷째 임신 중으로 알려졌다. 이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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