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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쯔양 "김세의 스토킹 증거 충분…나 같은 피해자 안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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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쯔양 "김세의 스토킹 증거 충분…나 같은 피해자 안 나오길"
경찰 출석한 쯔양 "김세의 스토킹 증거 충분…나 같은 피해자 안 나오길"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공하거나 주변인을 괴롭혀왔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47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히며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고,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은 김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려 한 적도 없고, 스토킹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피해자 관할로 옮기기 위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경찰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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