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등장한 유영재,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에게 죄송" [스타현장]
컨텐츠 정보
- 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chmt@ |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앞서 구속된 유영재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의 얼굴로 다소 핼쑥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영재 역시 모든 범죄사실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관련기사]
☞
☞
☞
☞
☞
☞
수원고등법원=허지형 기자 [email protected]☞
☞
☞
☞
☞
☞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