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명 유튜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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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2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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