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원 활동금지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공식입장]
컨텐츠 정보
- 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뉴진스가 법원의 활동금지 명령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짧게 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 이하 뉴진스 법률대리인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email protected]/사진=DB]
[주요기사]
▶
▶
▶
▶
▶
▶
티브이데일리 바로가기 www.tvdaily.co.k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