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 김새론 유족 소송비 3800만원 미납 사실무근 "전액 납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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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소송비 미납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4월 17일 뉴스엔에 소송비 미납 보도와 관련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은 피고들의 주소를 특정하라는 보정도 같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소송 비용과 무관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소송가액이 120억 원인 만큼 인지대, 송달료만 약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 측이 16일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재정난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고 김새론 유족, 이모,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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