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 계약해지 소송 2R…변호사만 10여명 '260억 쩐의전쟁'[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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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 계약해지 소송 2R…변호사만 10여명 '260억 쩐의전쟁'[SC이슈]](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c/2025/04/17/20250418010012890001738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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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불참했지만, 양측에서 십여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이날 소송의 쟁점은 '주주간 계약 해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주주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약 26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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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 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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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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