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와 소송 후 재차 반박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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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와 소송 후 재차 반박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 [공식입장]](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xs/2025/04/17/1744882396897847.jpg)

![민희진 측 하이브와 소송 후 재차 반박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 [공식입장]](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xs/2025/04/17/1744882396897847.jpg)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하이브와의 소송 관련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주간계약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강제 매각하면 약 1000억원을 얻을 수 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풋옵션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알려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양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해당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이날 소송과 관련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로 3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들의 '풋옵션 대금 소송'도 맡기로 결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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