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07단장 “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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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 9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지금 국회의원 모이고 있는데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의 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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