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7월 시행 못박아…與 "이재명 대통령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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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매년 1조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당론으로 지정된 지역화폐법은 같은 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엔 거부권 사유가 된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먼저 지방자치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15조 1항)만 담겼지만, 수정안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15조 5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 재정 능력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의 재량권도 일부 보장했다.
그러나 법 시행 시기는 외려 못박았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바꾼 것이다. 통상적인 법안 유예기간(6개월~1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부 시스템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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