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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가담자측 "길 터준 경찰도 책임…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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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측이 사건의 책임을 경찰에게 떠넘겼다. 


난동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의 변호인단은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26일 냈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막느라 경찰의 부상이 속출했는데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다친 부상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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