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에서 떨어진 초등생에 "기어가, 이XX야" 포복시킨 승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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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배우는 초등학생을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승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13살 초등학생에게 '기어가 이 ○○야'라 욕설하며 포복으로 말까지 기어가게 했다.
또 학생이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자 각설탕 여러 개를 입에 집어넣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배 부장판사는 "가혹행위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 탄원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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