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영주권 장사하겠다는 트럼프 "美 오려면 71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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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철강ㆍ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대한 구리 산업도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며 “구리 산업 재건을 위해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하고 불공정 무역을 끝장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월 12일부터 적용이 예고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5%도 이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하라”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구리는 방위 산업, 인프라,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첨단 전자제품 등 신흥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국은 구리 공급망에서 상당한 취약성에 직면해 있으며 채굴ㆍ제련ㆍ정제 과정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구리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제련ㆍ정제 능력은 전 세계 제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1991년 사실상 0% 수준이던 미국의 구리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45%로 급증하면서 공급망 보안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의 구리 수입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 ▶그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ㆍ수출통제ㆍ인센티브를 포함한 권고 사항 ▶전략적 투자 및 인ㆍ허가 개혁을 비롯한 미국 구리 공급망 강화 정책 등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70일 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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