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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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재의 탄핵심판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기 탄핵’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에는 허 교수뿐만 아니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 교수는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내란죄 적용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이 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공식적인 결의 없이 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허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인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법정 증언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상충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 명단’ 메모가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오염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상겸 교수는 내란죄 소추 철회에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최희수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되면서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차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헌재의 판단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인호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다”며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 논란과 홍 차장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점 등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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