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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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144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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