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공개 안한다…유족 의사 고려
컨텐츠 정보
- 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418160007677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