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채로 돈빌리면 벌어지는 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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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사채썼다는 사실 알리기
빌리는조건으로
전화번호부안의 지인번호 요구함

인스타에 얼굴과 신상 적힌메모 들고 박제하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4980?sid=102

조폭 문신 과시는 옛말... '지인 협박' 'SNS 음해'로 피 말리는 불법사채
"13세 아동 성추행. 합의금 빌리고 잠적함." 올해 9월 김모(29)씨는 지인이 언급된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 스팸이라 생각해 넘기려 했지만, 절친한 'A'의 행적이 언급돼 있어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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