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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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와 관련해 트랙터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 진입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트랙터 이용을 금지하되 트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대만 허용했다. 교통 및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심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혼잡,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전농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농 측은 24일 성명에서 “제한이든 금지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그 무엇도 꺾어버리고 남태령으로 모일 것”이라며 “지난번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윤석열 체포의 길을 열어냈 듯 이번에도 기필코 윤석열 파면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33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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