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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백종원, 진짜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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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해 5월 ‘백종원’ 채널에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 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백종원은 주방에 설치된 LP가스통 옆에서 고온의 기름을 끓이고 여기에 닭뼈를 넣어 튀겼다. 해당 LP가스통이 옥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돼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23년 대전 한 식당의 액화석유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식당은 도시가스가 아닌 50kg 규모 LPG 가스통 2개를 가게 뒤편에 두고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종원은 2013년 배우 소유진과 15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백종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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