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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게 해 어"…차명진, 세월호 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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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게 해 어"…차명진, 세월호 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명령 | 인스티즈

"징하게 해 어"…차명진, 세월호 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명령

"징하게 해 는다"라는 등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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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게 해 는다"라는 등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는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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