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다"...상간녀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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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배우 하나경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OSEN에 따르면 하나경이 기각당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3년 7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A 씨의 남편 B 씨와 하나경은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업소에서 만나 다음 해인 2022년 1월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해 하나경이 B 씨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아이를 임신했고, B 씨는 A 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베트남에서 살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A 씨가 이혼을 거부했고, B 씨 또한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 후 하나경이 직접 A 씨에게 연락을 해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 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 씨의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억울함을 주장한 하나경은 항소를 결정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달 22일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관해 A 씨와 하나경은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으로 1년 6개월을 또 전쟁 같은 삶을 살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항소심이 기각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겠다”라고 전해졌다.
반면 하나경은 “많이 억울하다. 법원에도 유감이다. 저는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이 됐다. 이걸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난 B 씨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베트남 여행 때 함께 다닌 C 씨의 증거와 증언을 얻고자 사비를 들여 베트남에 다녀왔다. C 씨는 당시 B 씨가 저를 소개하며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했고, B 씨가 20대 때 이혼했다고 증언했다. C 씨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힘들 것 같다고 해 이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C 씨가 6개월 만에 이를 번복했다”라고 밝혔다. 하나경의 언급한 C 씨의 증언이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나경은 큰 아쉬움을 밝혔다.
하나경과 A 씨에 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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