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보는데 2층서 반려견 던진 50대…"아동학대 해당 안 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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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보는데 2층서 반려견 던진 50대…"아동학대 해당 안 돼"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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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시에 위치한 모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10살 아들은 이를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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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고의로 강아지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 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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