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 동의 없이 시부모 거주 아파트 처분?…이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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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곳으로,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동석 측은 이번 거래가 전 남편인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혼 후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윤 측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시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아파트를 처분하려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지윤 측은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려웠고,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난 최동석과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 1남 1녀를 자녀로 뒀다. 지난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박지윤은 남편의 외도를 최동석은 아내의 의처증을 이혼 사유로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쌍방 진흙탕 싸움을 벌인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최근 박지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요일 간단히 장보는 것 외엔 집에만 있고 푹 쉬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앉아있을 틈이 없지 참새처럼 입 벌리고 하루종일 먹는 애들 때문인가… 앉으려고 하면 뭐 먹을거 달래서 나의 완벽한 비서 한편을 다 못보네”라며 근황을 전한 바 있다.
10일 최동석은 “집에 돌아오기도 쉽지 않은 제주살이 어찌 어찌 왔네 배에서 내리는데 앞에 있는 커플이 한라산을 보고 탄성을 지르네 그래 누군가에게는 지겨울 수도 있는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여행의 한장면 어디 있는 여행자처럼 감사하게 살아야겠다”라며 일상을 공유했다.
한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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