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남편 대신 합의하겠다며 10대 피해자 계속 찾아간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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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 아내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웃에 사는 피해자 B(10대) 양 집을 4차례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성폭행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 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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