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증 의사' 대신 남성 보형물 수술…간호조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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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증 의사' 대신 남성 보형물 수술…간호조무사 실형
암 투병 중인 비뇨기과 전문의를 대신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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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비뇨기과 전문의를 대신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4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한 비뇨기과 수술방에서 환자 9명을 대리 수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뇨기과 원장 C씨는 암 투병 중으로 수전증이 심했고, 이로 인해 난도가 높은 보형물 삽입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수술을 대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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